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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헌병대장 대대장 보직해임 무엇? 본문
해병대는 최근 발생한 ‘해병대 구타·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직접 가해자 7명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 부대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합니다!
2015년 7월 초 해병대 가혹행위 사건 뉴스 동영상!
혹시라도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봅니다!
또 부실했던 1차수사의 책임을 물어 할 사단 헌병대장을 보직해임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사령부는 2015년 7월 24일 ‘해병대 구타·가혹행위 사건’의 재수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처분 결과를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 대대장 이하 간부 6명도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며, 사단 헌병대장 외 2명이 추가로 부실수사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모 일병(20)이 문제의 부대에 전입한 뒤 지난 5월 방모(21)·신모(20) 일병 등 선임병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신 일병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해 민간인 상담사를 통해 상부에 알리면서 1차 수사가 벌어졌으나, 가해자 3명을 영창보낸 뒤 타 부대에 전출하는 정도로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구타가 이어져, 이를 견디지 못한 신 일병이 지난달 28일 부대 생활관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해 왼쪽 다리를 다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자질을 했다’며 왕모 상병 등이 장기간 경례연습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 가혹행위가 지속돼 피해 병사가 투신하는 지경에 이르자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헌병단장의 지휘로 지난 20~24일 재수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해병대에 따르면, 1차 수사를 진행한 사단 헌병대장은 ‘가해병사들도 해병대 자원입대자인 만큼 가급적이면 전과자를 만드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수사 당국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는 “최초 인지 때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지휘관이 잘못 판단했다. 구타가 식별되면 자체 징계가 아니라 형사 처벌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 일병에 대한 동료 병사들의 ‘기수열외’ 의혹에 대해서는 “‘신 일병에게 경례하지 말라’는 선임의 지시하 1회 있기는 했다. 그러나 공모에 의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배제가 이어지지 않아 전형적 기수열외로 보기 어렵다”고 부인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 △최초 피해사실을 인지한 현장부대에서 엄중 처리 실패 △사고조사를 담당한 사단 헌병대의 부실수사 △소속부대 간부들의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와 지휘조치 미흡 등으로 결론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사건은 결론적으로 현장부대의 병영악습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와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병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 표한다. 신 일병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이번 사건은 군인들 및 군대에 보낼 자식들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