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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박경철 공판 및 선거법위반 대법원 항소심 구형 언제? 프로필 학력

센토스 2015. 10. 6. 16:49

익산시의회가 5일 박경철 익산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박경철 익산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3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는 시민과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조속히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700여 표차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9일자로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인 3개월이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제2심 및 제 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의회는 "대법원은 제2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8월 29일 이전에 박 시장 사건을 매듭지었어야 함에도 강제성 없는 조항이라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미 제2심 판결일로부터 4개월이 넘어 가고 있어 지역 및 공직사회는 혼란과 동요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실례로 주체도 명확치 않은 탄원서가 지역사회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고 공무원 등 공조직이 동원돼 탄원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며 "모두 대법원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일이 비롯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판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익산시 공직사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 부채 감소, 세계유산 등재 후 역사 문화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을 상실해 주요 시책들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확대돼 가고 있으니 대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