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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대 변희재 법정공방 및 재판 진실

센토스 2015. 11. 3. 16:58

방송인 김미화씨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또 한 번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고 하네용! 김씨가 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당 ㅠㅠ

 

 

 

 

2015년 11월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비방한 변 대표와 그의 회사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모두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판결 내용이 어떠냐를 떠나 항소심 절차 진행이 잘못됐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당!

 

2014년 1월 김미화씨는 변희재 대표와 그의 회사가 자신을 '친노좌파, 친노종북세력' 등이라고 한 기사를 싣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8월 21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변희재 대표 쪽이 김미화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당!

 

김미화씨는 항소심(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에서도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변 대표 등이 작성한 글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항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고 합닏아!

 

1심 당시 변 대표 등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을 선정당사자(이해관계가 같은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정한 인물)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항소할 때에는 자신들의 이름이 쓰인 항소장만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 대표 등이 선정당사자를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할 자격은 이문원 편집장에게 있는데 그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였다고 합니당! 그렇지만 대법원은 변 대표 등에게 항소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 대표 등이 직접 항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이해관계가 같을 때에만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변 대표와 그의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한 반면, 이문원 편집장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일을 이 편집장과 변 대표 등의 이해관계가 달라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변 대표 등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변 대표 등이 선정당사자 철회의사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지만 직접 항소를 제기한 것이 곧 선정당사자 철회라고 봤다고 하네용!

 

대법원은 결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변 대표 등의 항소를 각하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 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지정해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