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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청법 합헌 위헌? 교복 기준 무엇 및 단속 방법

센토스 2015. 6. 25. 10:08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2015년 6월 25일 결정된다고 하네요!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하네요!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습니다.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청법을 적용하면 영화 '방자전'이나 '은교'처럼 영상물이 아닌 가상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배우까지도 처벌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이 비현실적으로 적용되고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젠기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라고 하네요! 2013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현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동·청소년 영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와 판매·배포한 경우를 모두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지적이 줄을 잇자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10년 이하 △비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단순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켜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