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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변희수 나이 고향 프로필 군대 계급 결혼 성별 남자 여자

센토스 2020. 10. 13. 18:33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로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변희수 하사가 군 복무 중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한 사건이랍니다.

 

변희수 씨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 2019년 11월, 수술하면 강제전역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얻고 태국으로 이동해 MTF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국내로 귀국했답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답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 당사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변희수 씨는 현재 소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에서 복무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 전역 후 여군으로 재입대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현행법 상 어렵다고 한답니다.

 

 

변희수 씨는 2019년 12월 29일 성별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20년 2월 10일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인사소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대충 진행경과로부터 보이는 것은, 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세간의 화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복무 결정을 하였다면 종교단체를 포함한 많은 집단에서 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전향적인 결정을 하기보다, 보수적인 처분을 하고 "혹여나 잘못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취소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반대여론에 의한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이 아닌 법원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2020년 6월 29일 변희수 씨의 인사소청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15일 안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 심사위가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한테 명할 수 있답니다. 2020년 7월 3일 변희수 전 하사의 인사소청이 기각되었다. 동년 8월 11일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