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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클라라 합의 내용 및 소송 취하 본문
2015년 9월 중순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와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 간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뉴스 동영상!
클라라, 이규태 회장과의 녹취록 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클라라 측은 지난 2015년 9월 18일 법원에 이규태 회장과 전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난 10개월간 이어오던 전속계약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라고 하네요!
양측은 오늘(21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클라라 측은 법원에 이회장에 대한 협박사건 처벌 불원서를, 이 회장 측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측은 “서로 간의 입장 차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에따라 클라라는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의 협박혐의에 대해서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고, 폴라리스는 합의 대가로 클라라의 전속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당!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당! 이 회장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 차이,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회장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해 이 회장을 협박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