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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함평군수 며느리 증여세 미납 및 400마리소 축사

센토스 2015. 11. 16. 23:19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의 며느리가 시어버지인 안 군수로부터 군수에 당선된 직후 기르던 소 100여 마리를 넘겨받았지만 아직까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네용!!!

 

 

 

 

기초단체장 안병호 프로필!

 

안 군수의 며느리 오모(41)씨는 최근 “시아버지인 안 군수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된 이후 송아지 100여 마리를 넘겨줬다”고 밝혔다고 합니당!

 

오씨는 시아버지가 넘겨준 소를 다른 곳에 위탁 사육하다가 지난해 국비 7307만원 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함평읍 석성리에 신축한 축사로 옮겼다고 하네용!! 오씨 소유의 소는 증여 당시 100여 마리에서 5년 만인 현재 250마리로 늘었다고 합니다!


안 군수도 최근 며느리 오씨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안 군수는 최근 며느리·측근 등의 명의로 국비 등 수억원대의 축사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0년 군수에 당선된 후 군수 신분으로 소를 기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여겨 그동안 기르던 소 100여 마리를 아들 부부에게 넘겼다”고 밝혔다고 하네용!!

 

안 군수와 며느리가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소 100여 마리를 양도·양수했다는 얘기가 일치한 점으로 미뤄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용! 하지만 문제는 오씨가 시아버지로부터 소를 물려받고도 현재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오씨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증여세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합니다!

 

오씨가 내지 않는 증여세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증여 당시 전남도의 수송아지 시세표를 보면 223만원이라고 하니다! 이를 기준으로 120마리를 과세할 경우 며느리는 과세액(2억6400만원)의 20%인 528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40%의 가산세(2100만원)가 붙어 오씨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7380만원으로 불어난다고 합니당!

 

오씨 측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당 ㅠㅠㅠ 한 세무사는 “안 군수 가족으로부터 송아지 증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만큼 세무당국은 지금이라도 과세해야 한다”며 “과세액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