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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광고업체 사진소송 손배소 패소 및 항소

센토스 2015. 9. 16. 17:35

개그맨 김병만이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만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하네용!

 

 

 

 

김병만 광고게임 소송 무엇?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15일 개그맨 김병만, 류담, 노우진 등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 및 PC방 관련 사업을 하는 모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고 합니당!

 

이들은 지난 2009년 KBS2 ‘개그콘서트’에서 ‘달인’이라는 코너로 활동할 당시, 해당 업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PC방 가맹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메인 모델과 보드게임 라디오 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 모델에 한정, 2010년 6월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병만, 류담, 노우진은 해당 업체가 온라인 사이트 외에 PC방 가맹사업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무단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PC방 가맹 유치를 위해 개발한 몇몇 사행성 온라인 게임 홍보에까지 자신들의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당! 해당 게임물들은 게임머니 불법 적립ㆍ환전 등 사행적 행위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2013년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정을 받고 검경 수사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김병만 등은 “해당 업체가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광고사진을 무단 사용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게임업체)가 원고들의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김병만 등은 증거를 보충해 곧 항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당!!!

 

앞으로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