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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국회통과 및 법안 내용! 본문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틀이 될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2015년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도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약 37년 만에,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안 상세 내용 확인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3AB9B693AF244E7F995AB429D6EC934E|0|K
이로써,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입주민들은 서로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기틀이 마련되었다.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토록 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입주민 등의 무단 증개축시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고 합니다!
아울러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별 대표자 후보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