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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7년 박원순시장 비서 얼굴 사진 신상 여비서 이름 고소

센토스 2020. 7. 11. 01:00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 고소와 무관한 서울시 직원이 해당 비서로 지목된 사진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며 서울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답니다.

 

 

서울시는 7월 1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10일)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故 박원순 시장 고소건과 관련한 가짜뉴스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해당 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 고소건과 무관한 직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해당 비서로 지칭된 사진이 포털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는 "해당 사진은 과거 서울시 행사 사진으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라며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직원은 제기된 의혹과 전혀 무관한 직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비서로 지칭된 직원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로 해당 사안과 관계가 없는 직원이 무고한 피해자가 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네티즌이 신상털기를 종용하고 있어 해당 사진에 나온 직원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해당 사진을 온라인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퍼뜨리거나 본 내용을 업로드해 재확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8년 8개월여간의 3선 임기를 비극으로 마감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직 내내 순재산이 마이너스였고, 임기 동안 빚이 오히려 늘었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시장은 이듬해 3월에 관보로 공개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서 2011년 말 기준 순재산(이하 가족 포함)이 마이너스 3억1천5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박 시장의 재산은 당시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적었다.

 

 

당시 아파트 전세금과 사무실 전세금이 1억1천500만원,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논)이 약 3천900만원, 예금이 1억7천만원 상당이었고 채권 5천700만원도 있었으나, 채무가 6억6천만원이었다.

 

 

당시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의 채무는 종전에는 52억4천400만원에 달했으나 선거비용 보전금 등으로 사인간 채무(5천464명) 45억원 상당과 금융기관 채무 500여만원을 일부 상환한 것으로 신고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그의 빚은 늘고 순재산은 줄었다.

 

 

매년말 기준으로 신고돼 이듬해 3월에 공개된 그의 순재산은 2012년 -5억9천474만원, 2013년 -6억8천601만원, 2014년 -6억8천493만원, 2015년 -6억8천629만원, 2016년 -5억5천983만원, 2017년 -6억2천990만원, 2018년 -7억3천650만원, 2019년 -6억9천91만원이었다.

 

그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으로 재산등록 대상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었고, 2018년에는 당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2019년에는 문행주 전남도의원에게 꼴찌 자리를 내주고 '끝에서 2번째'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돼 올해 3월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의 재산 중에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다.

 

 

박 시장 본인 명의로 사인간 채무 2천381만원, 금융기관채무 4억2천100만원을 지고 있었고, 배우자인 강난희 씨 명의로 사인간 채무 3억9천30만원, 금융기관채무 803만원이 있었다. 박 시장과 가족(부인, 장녀, 장남)의 예금은 4천755만원 있었다. 부동산으로는 박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논)이 있었으며, 평가액은 7천596만원이었다.

 

 

박 시장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없었다. 작년에 부인 강난희 씨가 2005년식 체어맨 승용차(재작년말 평가액 453만원)를 폐차하고 2014년식 제네시스 중고차를 2천300만원에 사들였다. 다만 재산등록상 이 차의 가액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2천787만원으로 책정됐다. 박 시장은 재산신고에 저작재산권으로 '저작권'을 신고했으나 금액을 따로 올리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