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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본문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올라가지만 지급 요건은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이 2015년 10월 초에 들려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내용을 2015년 10월 6일 공개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 기간 또한 90~240일에서 120일 270일로 30일 늘어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을 보장했다고 하네요!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것을 막기 위해 하한액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종전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론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경비, 청소 근로자 중 해마다 1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절차는 더욱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직 전 1년 6개월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씩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고 합니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수급자격자는 6만2000명 정도 줄어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신청자 수가 10만4000명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