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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희망펀드 강제 가입 논란! 공익신탁 및 수익률 세액공제

센토스 2015. 9. 23. 09:4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하고 스스로 ‘1호 기부자’까지 된 청년희망펀드 모금 과정에서, 모금 창구가 된 은행의 은행원들이 사실상 동참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언론이 9월 22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펀드 개시 관련 뉴스 동영상!

 

KEB하나은행에서 일하는 복수 노동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전날부터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이 은행의 복수 지점에서 소속 은행원들에게 펀드 가입을 종용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당 언론이 보도했다고 하네요!

 

해당 언론에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이 은행 A지점에 근무하는 ㄱ씨는 이날 아침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가입액은 1만 원. ㄱ씨는 “지점장이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해서,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지점장이 가입하라고 했다’고 전달했다”며 “우리 지점 직원들은 모두 1구좌씩 가입했다. 대부분 1만 원씩 했다”고 말했습니다!

 

ㄱ씨는 “영업그룹(지역본부)별로 ‘우리는 몇 퍼센트 가입했다’, ‘우리는 몇 퍼센트다’라고 집계를 한다는데, 굳이 ‘강제’니 ‘의무’니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회사라는 곳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뻔히 알지 않느냐”고 했다. ㄱ씨는 “본점 직원들은 1인당 4계좌씩 만들라고 했다고 한다”며 은행 직원들 사이에 도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당!

 

이 은행 직원 ㄷ씨는 “전사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년희망펀드 자체가) 청년실업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 자율도 아니고 강제로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당!

 

해당 언론은 이 은행의 한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 ‘1인 1계좌’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같은 “신규(가입) 요청”은 “총회장님 연락”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KEB하나은행에 ‘총회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이는 없다. 단 KEB하나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에는 김정태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이날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함영주 은행장, 프로골퍼 박세리 씨와 함께 청년희망펀드 가입신탁 출시 행사를 열고 임직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이 은행에 따르면, 출시 첫날인 21일에만 8631명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고, 금액은 총 1억5741만 원이었다. 지난 1일 구 하나-외환은행 힙병 당시 이 은행 전체 직원 수는 1만5700여 명이었고 합니다!

 

이전에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펀드를 처음 제안했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다음날인 16일 펀드 운영 방안 등을 개략적으로 발표했고, 그 닷새 후인 21일 박 대통령은 첫 기부금을 냈다. 일시금으로 2000만 원, 이후 매달 대통령 급여의 20%씩을 내겠다는 약정서는 KEB하나은행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KEB하나은행 측은 이같은 사례가 나왔다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은행 홍보실 측은 언론과의 한 통화에서 “의무 가입 같은 것은 없다. 자발적 동참”이라며 ‘영업그룹별로 가입률 통계를 냈다고 한다’는 지적에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청년희망펀드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공익신탁으로, 순수한 기부여서 원금과 운용 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수익율 같은 것은 없습니당 ㅠㅠ ) 기부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