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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 및 아프리카tv 영상 다시보기 본문
재미(在美)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을 같이 알아보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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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다고 하네용 ㅠㅠ
유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였는데... 유씨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하네용!!!
이전에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당!!!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당!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의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당!!!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하네용!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 2007년 11월엔 중국 동포들이 낸 방문취업비자(H-2)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행정14부가 “중국 국적 동포는 외국인인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2부는 “외국 국적 동포는 단순한 외국인과는 달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당!!!
유씨가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용!! 유씨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당!! 과연 스티브 유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