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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교수 박유하 남편 가족 아버지 고향,뉴라이트 루머 본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매춘여성 등으로 표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박유하 세종대 교수(58·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15년 11월 19일 밝혔다고 합니다!!
세종대 박유하 교수 프로필!
1957년 서울 출생(고향,출생지)
1993년 귀국
1994년 번역 풍장의 교실(야마다 에이미) 출판 [웅진출판]
1994년 번역 인생의 친척(오에 겐자부로) 출판 [웅진출판]
1994년 일본 최고의 권위 학술지 「일본문학」 논문 등록
1995년 세종대 교수 임용
전공 일본근대문학
학사 게이오대 문학부 일본문학
석사 와세다대 문학연구과 일본근대문학 전공
박사 와세다대「일본 근대문학과 내셔널 아이덴티티」학위 논문
'제국의 위안부' 저자 명예훼손 혐의 기소
2015년 11월 19일 관련 뉴스 동영상!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13년 8월 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부'라고 표현하고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당 ㅠ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은 지난해 6월 박 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유엔(UN·국제연합)과 헌법재판소 등의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박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당!!
검찰은 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동원으로 보는 △1993년 고노요헤이 일본 관방장관 담화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문 △2007년 미연방하원 결의문 등의 자료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당!
특히나 양심·출판·학문의 자유는 헌법(37조 제2항)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당!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등에 필요한 경우, 자유·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도10121)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당!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현저하게 저해하고, 인격과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학문·표현의 자유 범위에서도 벗어난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당!! 참고로 박유하 교수의 남편, 결혼, 집안(아버지, 어머니)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연관 검색어인 '뉴라이트'는 사실이 아닙니당! 박유하의 연관 검색어에는 '고승덕, 국민기금' 등이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네영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