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튼시럽

세월호 선장 선고 재판(살인죄 인정),세월호 대법원 판결 본문

사회돌아가는이야기/정치사회정보

세월호 선장 선고 재판(살인죄 인정),세월호 대법원 판결

센토스 2015. 11. 12. 16:27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에게 대법원이 2015년 11월 12일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합니당!

 

 

 

 

"선장 역할 포기"…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2015년 11월 12일 관련 뉴스 동영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 선장은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 자신 명령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승객들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며 "이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법률 용어로 '작위'란 일정한 적극적 행위로 나아가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작위'란 일정한 작위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렵네영 ㅠㅠ

 

현행법상 부작위범에 대해서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