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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프로그램 사용 리니지 계정 폐쇄 정당 판결 본문
국내 유명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 이용자 2명이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해서 게임계정을 영원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고 하네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리니지 이용자 전모씨, 임모씨 등 2명이 리니지 서비스제공 회사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계정 영구이용제한 해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고 합니다!
전씨는 마우스·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 내 사냥을 하는 프로그램인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임씨는 한번에 3개 이상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불법 동시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영구적으로 계정 이용을 제한당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씨와 임씨는 "불법 자동사냥·동시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서 영원히 계정 이용을 정지하도록 한 약관 규정은 불공정약관 규정"이라며 같은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와 임씨가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실수로 사용한 때에만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주장은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당!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익·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게임 내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며 "엔씨소프트 측의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