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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프로그램 사용 리니지 계정 폐쇄 정당 판결

센토스 2015. 10. 28. 10:49

국내 유명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 이용자 2명이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해서 게임계정을 영원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고 하네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리니지 이용자 전모씨, 임모씨 등 2명이 리니지 서비스제공 회사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계정 영구이용제한 해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고 합니다!

 

전씨는 마우스·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 내 사냥을 하는 프로그램인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임씨는 한번에 3개 이상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불법 동시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영구적으로 계정 이용을 제한당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씨와 임씨는 "불법 자동사냥·동시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서 영원히 계정 이용을 정지하도록 한 약관 규정은 불공정약관 규정"이라며 같은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와 임씨가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실수로 사용한 때에만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주장은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당!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익·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게임 내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며 "엔씨소프트 측의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