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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교일 변호사 선임계 제출 논란 무엇? 본문
최교일(53)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의 징계 검토 대상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죵!
** 최교일 변호사 프로필!
나이 - 54세(1962년생)
고향 - 경상북도 영주시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사항
2013.07 ~
최교일법률사무소 변호사
2011.08 ~ 2013.04
제54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2009.08
법무부 검찰국 국장
2009.01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8.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2007.02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2005.04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과장
대검찰청 연구관
변협은 "14일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된 민아무개씨 사건 등 7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최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고 9월 21일 밝혔다고 합니다!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변론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7건 가운데 3건은 수임료가 모두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ㅠㅠ 변호사들은 위임장이나 선임계 제출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며, 이때 신고한 수임 사건 수와 수임료는 세무당국에 통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네요!
변협은 "이달 30일까지 최 변호사에게서 사건 수임 과정과 선임계를 내지 않는 이유 등에 관한 소명서를 받은 다음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친 검찰 내 '티케이케이(TKK·대구경북-고려대) 라인'의 대표 주자입니다! 2013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당!!!
변협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론활동을 해 징계를 받은 경우는 13건이다. 이들은 △정직 3개월(1명) △견책(1명) △과태료 100만~1000만원(11명)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당!
법조계에서는 검찰 출신 등 일부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 사건을 숨기거나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고액 수임료를 받고 검찰 내 인맥을 이용해 '전화변론'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 선임돼 있으면 선임계를 따로 안 내고 전화변론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물론 세금 탈루 문제가 생긴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최교일 변호사의 연관 검색어에는 '재산'이 있는데 언론에 공개된 바는 없는 것 같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