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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치과 의사 협회장 유디치과 무혐의! 유디치과 스케일링 가격

센토스 2015. 11. 16. 17:37

유디치과는 오늘(2015년 1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합니당!!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기소..."사실 왜곡"

아래는 지난 2015년 11월 3일 뉴스 동영상!

 

지난 2014년 말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 지부는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이 범법행위라며, 유디치과 파주점과 여의도 한국노총점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 지점 수십 곳을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합니당!!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내용을 살펴 보면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1)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1)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 유도 3) 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 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치과의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논리”라며 반박했다고 하네용!!!

 

아울러 유디치과는 조사과정에서 ①‘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라는 점 ②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 ③‘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당!

 

유디치과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유디치과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을 기점으로 그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 중이었던 다른 지역의 유디치과 지점의 수사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당!!!

 

이 문제로 인해서 치과계가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한 번 지켜보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