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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타협 내용! 노사정 통상임금 및 일반해고

센토스 2015. 9. 14. 09:31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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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교육하고, 필요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노사정은 일반해고 요건은 근로계약해지 기준에 대해 노사정이 노사,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단 제도개선까지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문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하나의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 등의 사규를 변경할 때 노조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을 완화해서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런 동의가 없더라도 사규를 바꿀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정부가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고 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