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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 금융상품 통합비교 검색 기능 및 ATM 지연인출 제도 본문
2016년부터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과 같이 여러 금융권역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검색조건을 설정해 금리(수익률)와 수수료느 물론, 만기 실수령이자(예적금)와 월평균 상환액(대출)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금융위원회는 2016년 1월1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여러 업권의 공통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2015년 9월 2일 밝혔다고 합니다!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금융업권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통합해 검색할 수 있다. 공시 대상 금융상품은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이라고 합니다!
상품 정보는 매월 20일 업데이트되나, 이자율 변동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시로 공시된다고 합니다! 맞춤형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특성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상품의 핵심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가 자금용도, 대출금액·기간, 금리·상환방식, 주택종류·가격 등을 입력하면 금융회사와 상품명, 금리구간, 전월취급 평균금리, 월평균상환액, 총 대출비용 등이 검색된다고 합니다!
기존 공시시스템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비교공시 정보를 통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며, 공시내용도 유형별에서 상품별로 바뀐다고 하네요! 금리나 수익률 등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정보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감원 통합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월 2일부터는 ATM 지연인출 제도가 실시되는데 관련 소식을 같이 알아보죵!
관련 뉴스 동영상!
** 2015년 9월 2일부터 ATM 지연인출 제도 실시!
9월 2일부터 금융계좌에 한번에 100만원 이상 입금된 돈은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이 지나야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고 하네요!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사기범들에게 속아 돈을 보냈을 경우 사기범들이 바로 찾아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금융당국은 당초 300만원 이상 현금에만 인출을 지연시켰지만 300만원 이하로 돈을 쪼개는 수법이 등장하자 기준을 낮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