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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자격,2015 근로장려금 지급일 본문
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함께 2015년 9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개 및 신청자격 확인 페이지
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자영업자 포함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당!
2) 자녀장려금 올해 첫 지급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단, 금년 3월 중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진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5.1.~6.1.) 중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1.∼6.1.이고,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2014.6.1.기준)이 1억 원 미만이면 산정표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상기 지급액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시기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저소득 가구가 9월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할 예정이지만 신청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지급된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104.0%P↑)가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이며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다.
4) 신청은 쉽고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1544-9944),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ARS전화 신청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모바일웹 신청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개별인증번호'로 하거나 '모바일 공인인증'으로 인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회원의 경우 ID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