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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업체 명단 및 사건 수사! 피해자 폐손상 사망 본문
경찰이 임신부와 영·유아를 사망에 이르게 해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수사한 끝에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당!
[단독] “‘가습기 살균제’ 업체 절반 이상 사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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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15곳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9월 18일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회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네요!
나머지 업체 중 5곳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건당국의 소견에 따라 각하했고, 2곳은 피해자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2011년 수십명의 임신부와 영유아들을 원인 모를 폐섬유화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임이 알려져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가족 등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을 강남서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 검찰은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2013년 2월 기소를 중지했다가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한 끝에 이들 업체가 독성검사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속에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정황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일부 피해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 이외에 살인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업체들이 해당 물질이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인지는 알지 못했고 살인을 할 고의 역시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용!!